★ 도안대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올해 말 도안대로 착공에 들어가!
기사입력 2017.01.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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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대로 개설사업 실시계획이 고시 됐다.
 
대전시는 25일 도안대로 개설사업 도시계획시실사업 실시계획을 알리는 타종을 울렸다.
 
도안대로 개설사업은 서남부생활권 근린주거단지 입지로 유발되는 교통량 분산과 도안호수공원 아파트 분양으로 교통혼잡 우려, 남북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구 관저동~도안신도시 목원대 입구 까지 연장하는 총 5.7km로 기개설 3.8km을 했고 이번 추진하는 곳은 1.9km 광로이다.
 
이번 실시 계획 고시에 따르면 수용·사용할 토지는 212필지 12,440㎡로 지난해 50억 원 확보와 이번년도 50억 원이 투입돼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도안대로 사업비는 총 884억 원으로 보상비 505억 원, 공사비 363억 원, 그 외에 1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연말에 착공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까지 사업진행 경과는 '15년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3~6월 생태통로 등 건설기술심의 및 경관심의를 거쳤고, 7월에는 도안대로 트램도입 검토에 따라 잠정 중단되었으나 9월~11월에 트램검토 완료와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및 건설심의를 실시 걸쳐 올해 일상감사 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고시를 했다.
 
10차로로 개설되는 도안대로는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한 6차로를 개설하고 향후 도안2단계개발 등에 따라 10차로로 확장된다.
 
대전시는 2월경에 보상계획공고와 감정평가를 통해 100억 원내에서 보상관련 행정절차 밟고 6~8월경에 보상추진에 들어간다.
 
순조로운 행정이행이 될 경우 올 9~12월에 수용재결 절차 이행과 공사착공에 들어간다.
 
하지만, 재정투자사업 심사 후 3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않을 경우 재심사 대상으로  올해안에 반드시 공사계약과 착공을 해야만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도 금년도에 보상 및 공사비 512억 원을 추경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안대로 개설에 따라 도안2단계개발 (17블럭, 18블럭, 19블럭) 3,000여 가구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도안신도시 부동산관계자는 도안호수공원 아파트분양에 이어 도안2단계개발은 대전의 부동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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