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주민공람 실시

2.9.~22.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1차)
기사입력 2017.02.08 18:0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위치도.png
 
대전시가 1965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고, 2009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신탄진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과 국방 허브 도시 메카 역할을 수행할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부지 확장 내용이 포함된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는 2016년말 승인된 ‘202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지정목적 및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전면적 재정비방향이 수립됨에 따라 금회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 가능한 용도구역의 하나로 행위 제한 및 규제내용이 개발제한구역보다 오히려 더 강해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해제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다만,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녹지공간 잠식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녹지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고 보전성이 강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밀도를 낮추고,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지역에 입지하는 국방신뢰성시험센터의 부지확장은 연내 공사 착공 등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명실상부한 국방 허브도시로 거듭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지역 현안의 해소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선 정비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정.png
 
변경.png
 
<저작권자ⓒ도안뉴스 & doha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Union 도안뉴스 (http://dohan.kr) | 발행인, 편집인 : 이현옥 | Ω 35388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28번안길 84(가수원동)[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1349번길 19(가수원동)[가수원지사] ㅣ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25(도안동)[도안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유성지사] 
  • 2015 등록번호 : 대전.아00241(2015.8.28)  | 전화번호 : 042-541-0599 l 010-4512-9450  l fax 042-525-7119  qlstm0115@naver.com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희
    Copyright ⓒ 2015~2018 dohan.kr All right reserved. 
     
도안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