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보상과 반성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삼례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 받아내 형사보상법 개정으로 실질적 보상 방안도 모색
기사입력 2017.02.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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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이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삼례 강도치사 사건을 예로 들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합당한 보상마련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1999년 전주지법에서 형사 단독판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겸하며 2달 간 몸배석을 해왔다” 고 말했다. “몸 배석 판사들은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 없이 그냥 판결문에 이름 석자를 넣는 것이 전부였다”며, “삼례 사건 관계자분들이 오랫동안 저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해왔지만, 제가 전혀 관여하지도 못했고 기록 표지조차 보지 못했던 사건을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사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에 대해 의문이 들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얼마 전 사건 피해자들 분께, 진정어린 용서를 빌고 사과를 드렸다” 며 “이 사건 수사기록에 피해자 최성자씨가 ‘경상도 억양을 쓰는 사람에 의해 칼로 위협을 받았다’ 는 명백한 진술이 나오지만,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평균 연령 18~19세의 이 분들의 자백에 의해 간이공판절차로 단 두 번의 재판으로 1심이 끝났고, 2심, 3심, 대법원까지도 가게 되고 재심 청구도 기각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수사절차와 재판 절차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고 문제를 제기 했다.
   
그는 이어 “증거의 능력과 증거의 가치를 형식적으로 보는 관행과 관례가 우리 법원과 검찰, 경찰에 있지 않은지 반성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이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그저 최저임금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합당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형사보상제도는 보상의 최대한도를 제한해 놓았지만, 삼례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은 보상의 최소한도를 정하고 최고치를 열어 놓아 법관이 적합한 보상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적으로 삼례 삼인조 강도 치사사건을 가지고 저희 형사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반성을 했다. 고생한 피고인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형사보상을 실무에서 경험해보면 그 사람이 받은 고통에 비해 너무 약소하여 제대로 보상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형사보상의 개정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5일 형사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의 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고통 받은 형사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며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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