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호수공원 위력, 도안신도시(유성구, 서구)..대전 '17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가장 높아

유성구 4.30%, 서구 3.06%, 동구 3.03%, 대덕구 2.88%, 중구 2.50% 순으로 상승
기사입력 2017.02.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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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jpg
 
대전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3.38% 상승되었다고 밝혔다.

구청별로 보면 동구 3.03%, 중구 2.50%, 서구 3.06%, 유성구 4.30%, 대덕구 2.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요인을 보면 동구는 용전동 복합터미널 및 동구청 인근이 국지적으로 상승하였고 서구·유성구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지역(구봉지구, 구암동복합터미널, 안산첨단산업단지 등) 개발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하였다.

또한 기타지역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및 지역경기현황,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간의 상승 추이 등을 반영함으로써 소폭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성구>
   - 도안지역 성숙도 상승, 호수공원,  도안대로 개설 및 민영아파트 추진 본격화 기대
   - 구암동 복합터미널, 안산첨단산업단지 등 개발기대심리로 지가 상승
   - 과학벨트사업지역 성숙도 및 도룡동 엑스포재창조사업 가시화로 주거 및 상업지역 실거래 반영

<서구>
   - 도안신도시, 관저지구, 세종시 등에 따른 개발호재로 지가 강보합세(약간 상승)
   -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과 간선도로 여건이 개선된 지역 국지적 지가상승
   - 둔산신시가지, 기존주택지역 등 거래한산 지가수준은 멈춤세
   - 평촌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지가상승

<동구>
   - 용전동 복합터미널 및 동구청 인근 상권의 안정화로 가격상승
   - 대전역세권 개발에 따른 구도심 주변 지가 상승
   -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하소동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 국지적인 가격상승

 <대덕구>
   - 신탄진동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아파트 건립) 추진, 대청호 주변 개발에 따른 부동산 수요 증가로 지가 상승
   - 지가변동, 경기변동, 지역경기 현황 및 지역측성을 반영, 그간의 상승추이와 인접한 구와 균형성 고려 등

<중구>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으로 지가상승
   - 실거래가를 반영한 지역별 가격균형성 제고로 지가상승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표준지 총6,705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6,226필지(92.9%)가 상승하였고, 375필지(5.6%)는 동일하며, 104필지(1.5%)는 하락하였다.

지역별
전 국
수도권
광역시
시군
세종시
충 남
충 북
대 전
변동률(%)
4.94
4.40
7.12
6.02
7.14
3.61
4.47
3.38

구청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변동률(%)
3.03
2.50
3.06
4.30
2.88

대전시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000,000원 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자연림으로 사용되는 임야이며 ㎡당 450원으로, 최고지가 대비 약26,666배 차이를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금년도 219,181필지(사유지 194,901필지, 국·공유지 24,280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각종 과세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지적과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시청 토지정책과(☏042-270-6472), 구청 지적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서식은 이의신청 제출기관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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