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김진태 의원의 속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기사입력 2017.02.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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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의원은 본인이 금년 1/16발의한 법원조직법을 소위 안건에 넣어 주지 않으면 소위를 보이콧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목표는 본인발의 법원조직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상법개정안 논의 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법안소위의 가이드 라인은 지난 2월 9일 4+4회동(각 당 수석과 법사위 간사)에서 논의했던 쟁점법안이었다. 상법 등 쟁점법안에 얼마간의 합의라도 있으면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김진태 간사가 본인발의한 법원조직법과 군형법을 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을 때에도 회의참여 독려를 위해 이를 다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소위에서 김진태 간사가 지적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 수정안도 마련했지만, 김진태 간사는 일정에 원하는 법을 다 포함시켜주니 이번에는 순서를 트집 잡았고, 새롭게 입법례를 지적하며 10분간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입법례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자, 위원장의 더 들어보자는 만류에도 서류를 던지고 나가버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늘 김진태 간사는 처음부터 상법을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었겠냐” 며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법안들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김진태 간사의 조건을 수용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김진태 간사는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 급기야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버렸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은 “여야 수석들이 합의한 사항까지 무시한 채, 여러 핑계들로 법안심사 소위를 파행시킨 책임은 김진태간사와 자유한국당에게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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