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실시

시, 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 운행금지대상 승강기 운행여부 점검
기사입력 2017.03.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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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 등과 합동으로 6개 반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일제히 점검활동에 나서게 된다.
 
시 관내 승강기는 총 1만 9,702대로 이번에 집중 점검을 하는 대상은 검사 불합격 승강기 60대, 검사 유효기간 경과 133대, 검사 연기 후 운행정지 상태인 413대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운행 정지표지 부착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인지 여부, 미등록 후 운행되는 승강기 인지 여부 등이다.
 
  《 승강기 관련법령 벌칙조항 》
  ▪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합격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또는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시는 일제점검 시 명백한 불법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권고나 현지시정 등의 행정지도는 지양하고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점검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승강기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 》
  ▪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검사주기 1년)
  ▪ 수시검사: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 사고발생으로 수리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전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건물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검사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동시에 시민 여러분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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