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대폭 강화

위험물 시설의 무허가 설치행위 등 위법행위 처벌기준 강화
기사입력 2017.03.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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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는 위험물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장소 외에서 저장·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화된 처벌기준이 지난 3월 2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은 위험물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장소 외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또한 위험물 시설의 변경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도 그간 5백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도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처벌기준이 개정되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사고는 많은 재산피해와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6월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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