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기미집행 도로·공원 도시계획시설 정비 주민열람 실시

2025 대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등) 정비계획(1차) 주민열람
기사입력 2017.04.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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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2025 대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1차)에 대한 주민열람을 4월 6일(목)부터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2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은 총 108개소로, 시는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사유재산권 보장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존치시설과 해제․변경 시설로 분류하여 존치시설 79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바 있다.
 
또한 일몰제 대비와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25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주민열람은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1차)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2025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1차)은 해제․변경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9개소 중 도로 10개소, 공원 6개소 등의 정비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잔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개소는 금년내 마무리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자료실(공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도시계획과(270-6231)와 동구청 원도심사업단(251-4705), 중구청 도시과(606-6563), 서구청 도시과(611-5644), 유성구청 도시과(611-2455), 대덕구청 도시과(608-5102)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손욱원 도시계획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사유재산권 보장 및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시민 중심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열람과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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