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행위허가 산정방법과 허가기준 조정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일부 건축허용 기준도 완화
기사입력 2017.04.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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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조정과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4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규제를 지속 완화해 온 가운데, 이번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정 지역 내에 일부 건축물 허용 등 규제를 개선했다.
 
먼저, 국토계획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임상 및 경사도는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산정방법을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자 산지관리법령을 따르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입목본수도와 최대경사도 방법에서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의 방법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또한, 변경되는 산정방법과 연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현행 규정과 최대한 형평 유지에 중점을 두어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임상은 지역 내 주요 수종의 입목본수도와 입목축적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경사도는 대전시 전체토지의 평균경사도 산출결과 분석 등을 통해 각각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였다.
 
※ 산정방법 및 허가기준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임 상
<입목본수도>
녹지 : 40미만, 기타 : 50미만
<입목축적>
녹지 : 25미만, 기타 : 35미만
경사도
<최대경사도>
녹지 : 30미만, 기타 : 40미만
 
<평균경사도>
16.5미만
(, 11~16.5도는 위원회 심의로 가능)

또한,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건축허용기준을 완화하여 규제개선도 도모한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밖의 대지에 건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지구 내 주민불편 해소에도 일조한다.
 
대전시 도시계획과 손욱원 과장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고, 일부규제 완화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금번 일부개정 도시계획조례가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 사전보고를 거쳐 4월 중으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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