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시지가, 대덕구(3.97%↑), 동구(3.89%↑), 유성구(3.57%↑), 서구(3.25%↑), 중구(2.80%↑) 상승

대전시 땅값 3.48% 상승, 최고가 3.3㎡ 약4,198만 원
기사입력 2017.05.31 14:4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4F35382D-.jpg
 
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5,886필지(시 전체 288,704필지의 78.2%)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7. 1. 1. 기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지구(대화·읍내동),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구봉지구, 구암동 복합터미널 등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와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해소를 위한 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평균 3.48%(전국 평균 5.34%)가 상승하였으며, 구별로는 대덕구(3.97%↑), 동구(3.89%↑), 유성구(3.57%↑), 서구(3.25%↑), 중구(2.80%↑)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년도별 지가변동률 : ▲2013년 2.30%↑▲2014년 2.56%↑
                                ▲2015년2.97%↑▲2016년 3.22%↑▲2017년 3.48%↑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2016년 대비 지가상승이 92.52%(207,678필지), 동일가격유지가 4.70%(10,546필지), 지가하락이 2.78%(6,243필지)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12,720,000원/㎡(전년대비 △150천 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406원/㎡(전년대비 증13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대전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daejeon.go.kr/land_info) →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저작권자ⓒ도안뉴스 & doha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Union 도안뉴스 (http://dohan.kr) | 발행인, 편집인 : 이현옥 | Ω 35388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28번안길 84(가수원동)[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1349번길 19(가수원동)[가수원지사] ㅣ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25(도안동)[도안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유성지사] 
  • 2015 등록번호 : 대전.아00241(2015.8.28)  | 전화번호 : 042-541-0599 l 010-4512-9450  l fax 042-525-7119  qlstm0115@naver.com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희
    Copyright ⓒ 2015~2018 dohan.kr All right reserved. 
     
도안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