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의 산출 근거와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중요한 표시 · 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7.05.31 13:3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앞으로 분양형 상가, 오피스텔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수익 산출 근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렌털 제품의 경우, 소비자 판매 가격 표시가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 · 광고 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중요 정보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근 확정 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부동산 분양 업체들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광고를 할 때,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 ·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 서비스의 경우도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료 · 등록비 · 설치비 등 총 비용이 정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자들의 이행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 반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도안뉴스 & doha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Union 도안뉴스 (http://dohan.kr) | 발행인, 편집인 : 이현옥 | Ω 35388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28번안길 84(가수원동)[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1349번길 19(가수원동)[가수원지사] ㅣ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25(도안동)[도안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유성지사] 
  • 2015 등록번호 : 대전.아00241(2015.8.28)  | 전화번호 : 042-541-0599 l 010-4512-9450  l fax 042-525-7119  qlstm0115@naver.com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희
    Copyright ⓒ 2015~2018 dohan.kr All right reserved. 
     
도안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