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방동2구역(탄방주공@) 재건축, 6월 10일 ‘임시총회’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시공자 본계약(안) 체결 등 6개 안건 의결
기사입력 2017.06.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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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탄방동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제반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6월 1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현암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 안건에는 ▲제1호 ‘시공자 공사도급(본) 계약(안) 체결의 건’ ▲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3호 ‘이주비 및 사업비 등 대출 승인의 건’ ▲제4호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 보증서 발급 및 3자 약정체결, 양도각서 발급 승인 건’ ▲제5호 ‘이주 지연 방지 대책 결의의 건’ ▲제6호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서 개략적인 인터넷 공개 승인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빠른 시일 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려 한다”면서 “하지만 인허가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탄방로 65(탄방동) 일원 6만10.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9.23%, 용적률 234.82%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0~20층 아파트 5개동 779가구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540명이다.
[이기택 기자 teag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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