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고액체납… 대전시 16억 6천 4백만 원 징수

전방위 압박으로 지난해 13억 원 이어 3억 6천 4백만 원 추가 징수
기사입력 2017.06.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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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투자 촉진을 위하여 L기업에게 지원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6억 6천 4백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보조금은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다는 조건으로 2006년 11월 대전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던 L기업이 4년 만에 사업을 중단하자, 대전시가 L기업에게 지원한 보조금 16억 6천 4백만 원을 환수결정 하여 2016년 이전까지 체납으로 남아있던 상태였다.
 
2015년 특·광역시 최초로 시 세정과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체납액 징수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동안 방치상태였던 L사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능성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상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후 부동산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건축물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 및 L사의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지분에 대하여만 경매 진행 시 토지 낙찰자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은 물론 유찰가능성이 많음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시는 부동산 신탁회사 설득을 통해 공매를 진행하여 낙찰자 계약금 15억 원을 우리시에 배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무산되어 특단의 조치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L사는 지난 해 1월에 체납액 16억 6천 4백만 원 중 13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시에서는 부동산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와의 협조체계 강화 및 밀착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6월 1일 나머지 체납액 3억 6천 4백만 원을 징수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설치된 만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선순위 채권압류와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다양한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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