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환경영향평가 끝나야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배치 가능"

"북핵 실험은 오래 전부터...환경평가 절차 생략할 필요성 없었다"
기사입력 2017.06.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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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한다"며 추가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나 배치가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에 대해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그걸 철회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사드 포대의 정상 가동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나 가능해져, 연내 가동이 힘들 것이란 전망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핵 위협이 고조돼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생각하고 사드배치를 서둘렀다는 군측 주장에 대해선 "통상 법절차를 따르는 데 있어서 (국방부의) 의도적인 왜곡이 눈에 보였고 북한이 핵이나 여러 실험을 했던 것은 오래 전부터였다"며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의 정말 시급하게 처치되어야 할만한 법적 투명성과 절차를 생락하면서까지 가야될 필요성이 있냐"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순서를 보면 전략적환경영향평가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설계도를 보고 승인 받고 평가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전략영향평가라는 과정이 전혀 생략됐고 환경부와도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결정하고 바로 시행이 되어버리고 설계도도 나중에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종합하면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 12월 20일인데, 주한미군의 설계도는 올해 3월에 나왔다.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직한 것"이라며 "평가 실시와 기본 설계 제출 시기를 따져보면 결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기지 부지 면적을 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views&news 최병성,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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