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탄방동2구역 재건축 지난 10일 총회서 관리처분계획(안) 의결
탄방동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기사입력 2017.06.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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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방동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동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현암교회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540명 중 과반수(서면결의 포함)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제1호 ‘시공자 공사도급(본) 계약(안) 체결의 건’▲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제3호 ‘이주비 및 사업비 등 대출 승인의 건’▲제4호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 보증서 발급 및 3자 약정체결, 양도각서 발급 승인 건’▲제5호 ‘이주 지연 방지 대책 결의의 건’▲제6호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서 개략적인 인터넷 공개 승인의 건’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현재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준비 중이다”면서 “인가 이후 오는 9~11월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 및 이주에 착수할 예정이다.이주 완료 예정일을 대략 올해 말로 봤을 때 이 시기부터 철거ㆍ착공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탄방로 65(탄방동) 일원 6만10.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9.23%, 용적률 234.82%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0~20층 아파트 5개동 779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2006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1년 정밀안전진단 통과, 2013년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2015년 1월 조합 창립총회, 그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7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지난해 9월 사업시행총회, 같은 해 12월 사업시행인가, 올해 2월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치고 지난달(5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기택 기자 teag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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