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결국 무산
KB증권 컨소시엄 탈퇴 · 롯데측 사업추진의지 결여... 대전 도안신도시 숙원사업 무산
기사입력 2017.06.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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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컨소시엄 내분으로 인한 구성원의 탈퇴, 소송 등 장기지연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 사업추진의지 결여, 장기간 사업표류 우려정상추진 촉구하는 10여회의 통보 및 협의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안신도시 유성구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16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상복합터미널) 사업자의 롯데 ·KB증권(구 현대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협약을 2014.1.6체결한 이후 해당 부지의 지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KB증권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해 15일 날짜로 사업협약해지에 이르러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대전 도안신도시 시민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에 롯데컨소시엄과 사업협약체결('14.01.06)이후 도시공사는 개발계획승인, 보상계획 공람 및 공고('17.2~4)를 실시하였으나 롯데컨소시엄은 '16.1월 이후 대전도시공사의 8차례에 걸친 협약이행촉구 공문(설계도서 제출, 추진일정 제시, 실시계획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과 2차례의 대책회의에서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사업추진 의사만 밝히며,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아울러 실시계획수립 승인 인허가 행정절차 적기이행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지침 등 규정상 꼭 필요한 환승체계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 봉착함에따라 도시공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하면서 롯데측의 정상적인 사업참여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KB증권의 컨소시엄 탈퇴는 '사업협약서 및 공모지침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향후 자금조달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유성복합터미널은 사업체 재선정시까지 결국 잠정적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한편 유성광역복합 환승센터는 사업면적 102천㎡, 998억원(단지조성 846억 원, 진입도로 152억 원)이 드는 사업으로 지하3층, 지상7층 부지면적 32천㎡(지하1~3층 주차장, 승객 대기실 등/지상2~7층 쇼핑몰) 복합여객터미널 조성에 2,78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박병수 기자 qlstm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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