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 대출규제 강화…서울·세종 등 분양권 전매 금지

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 분양 3주택→1주택 제한, 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 분양 3주택→1주택 제한
기사입력 2017.06.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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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입주)때까지 금지된다.
 
또한 현행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p)씩 내려간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를 주택시장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집단대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가 강화되고 DTI는 신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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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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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제한한다.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으나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다시 검토키로 했다. 또한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신규 설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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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예고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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