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지구 2단계, "최고층 아파트 탄생" 발판 마련
용적률 대폭 완화
기사입력 2017.06.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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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2,3단계 아파트가 1단계 보다 높은 층으로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도안 스카이스크레이퍼"가 탄생활 것으로 전망된다.대전시와 서구청, 유성구청은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규제 완화를 대폭 풀었다.시과 구는 “도안지구 2단계 및 3단계 개발 시 기반시설 부족문제 해소와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등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동시에 지정과 함께, 개발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기존 허용 용적률 200%에서 10%오른 210%로 올렸고 상한 220%까지 대폭상향 조정됐다.도안신도시는 대전시가 1983년 도시기본계획에서 165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신시가지 조성구상이 도시기본구상에서 시작됐다.1992년 이후 서남부생활권 개발을 시작으로 서남부생활권 개발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IMF사태 등 경기침체와 도시여건 변화 등으로 개발이 지연됐다.2000년 단계별 개발방침을 결정하고 도안1단계지역을 2000년 12월에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하고 2012년에 준공을 완료했다.그러나 장기적인 개발행위 억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문제, 공영개발 추진 및 민간개발 허용을 요구하는 도안지구 2단계지역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2009년 도안신도시 2,3단계 개발계획 조성 구상이 연구됐고,이를 토대로 2011년 도안2단계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2013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계획을 확정, 고시했다.대전시는 민간의 자율적 개발을 허용하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현된 지역이 전혀 없어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이번에 지구단위단계획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박병수 기자 qlstm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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