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헌법 제10조에 따라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11개 동 주민회의 성료
기사입력 2017.07.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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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온천2동 주민회의.jpg
 
65건의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내달 부서 검토 후, 구민위원회서 최종 결정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꽃을 통해 슬픔을 위로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저의 제안에 소중한 한 표를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7일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노은2동 주민회의에서 ‘걷고 싶은 꽃길조성’ 사업의 발표자로 나선 제안자 발언이다.
 
동 주민회의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을 발표하고 지역 주민 80여명과 함께 토론해 우선순위를 전자투표로 선정하는 자리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달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관내 11개 주민센터에서 동 주민회의를 개최했고, 접수된 총 65건(8억 5천여만 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성구는 주민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1인 1동 2투표로 실시한 인터넷 사전투표를 통해 3,640명의 의견도 반영했다.
 
선정된 사업들은 해당부서의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친 후 오는 9월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의 심의․조정과 12월 구 의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각 동별 3000만원 이내로 2019년 예산에 편성된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해 가는 과정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좋은 제도다”라며, “향후 더욱 강화되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동별 우선순위 사업은 ▲진잠동 산장산 해맞이 행사 ▲원신흥동 한여름 그늘막 설치 ▲온천1동 양심화단 설치사업 ▲온천2동 LED 보안등 설치 ▲노은1동 노은역 광장 공공 와이파이 기능 보강 ▲노은2동 반석교 지하보행로 개선사업 ▲노은3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신성동 등하굣길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전민동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구즉동 보덕산 해맞이 행사 ▲관평동 연꽃단지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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