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법률보조 사무직 양성 교육”개강
경력단절 여성 20명 대상, 법률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재취업 기회 열려
기사입력 2017.07.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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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10일 괴정동 ‘한국창의인재육성개발단’에서 수강생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보조 사무직 양성 교육’개강식을 했다고 밝혔다.‘법률보조 사무직 양성교육’은 ▲ 형사소송의 개념 ▲ 채권압류 ▲ 부동산 및 자동차 경매 ▲ 형사재판 ▲ 민사소장 실무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과정을 오는 10월까지 3개월 간 주 5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장종태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훈련 과정을 발굴해 운영하겠다.”라며, “일하는 행복이 있는 일자리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교육은 2017년 고용노동부 주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대전 서구의 특화사업 중 하나이다.
[이현옥 기자 qlstm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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