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분 재산세 납부 당부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기사입력 2017.07.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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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31일로 임박해 옴에 따라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당부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하철 전동차 내 LCD 영상광고를 활용한 납부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시내버스 및 버스정류장 LED 전광판과 대도로변 대기오염 LED 전광판에 재산세 납부 안내 문자를  중점 전송하고 있다.
 
또한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납부 안내문을 게시하고, 전자고지 신청자 중 미납자 11,687명에 대해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이메일로 납부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지난 10일 재산세 납부고지서 594,112건(1287억 원)을 납세  의무자에게 일괄 교부한 바 있으며,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납부기한인 31일이 지나면 8월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로서 8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미납할 경우에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용 인터넷 싸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이 예상된다”며“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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