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대상 총 공사비 90%(최대 2천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17.08.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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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개량 보조사업’은 주택의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드는 비용 일부(자부담 10%, 보조금 90%, 최대 2천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단,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건축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영구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제외된다.

서구는 지난해 사업 신청을 받아 올해 4가구를 선정했으며, 지난 1일부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연내 제도화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 환경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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