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안호수공원 3블록 12월 분양

기사입력 2017.08.10 18:2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전시가 도안호수공원 3블록에 대한 12월 분양에 큰 틀을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로부터 대전시에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이 미흡하여 재보완 요청에 따라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지만 대전시에서는 올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해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에 환경영향 분석의 보완요구 사항으로는 도안 갑천지구에서 미호종개의 서식을 확인됨에 따라 사업지구 인근에 미호종개 서식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도안호수공원내 수달, 삵, 큰고니, 원앙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유입이 예상되는 법정 보호종 현황을 조사하고, 추가로 서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또한 맹꽁이, 백로 등 목표종이 사업지구내 서식할 수 있도록 주변에 습지 공간을 확대하고, 백로 서식처에 대한 공간을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더불어 수질에 있어 근린공원내 계획한 도안호수공원 운영을 위해 태봉취수보를 활용할 예정이나, 취수보는 농업용지역으로 기능의 상실이 예상돼, 갑천의 장기적인 수생태계 향상을 위해 보 철거 등을 고려하라고 했다.

한편, 10일 시민단체인 '갑천지구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는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검토 재보완 요구는 사실상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은 단 시일내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한 뒤, 권 시장은 개발 강행을 중단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입장 표명했다.
<저작권자ⓒ도안뉴스 & doha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Union 도안뉴스 (http://dohan.kr) | 발행인, 편집인 : 이현옥 | Ω 35388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28번안길 84(가수원동)[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1349번길 19(가수원동)[가수원지사] ㅣ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25(도안동)[도안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유성지사] 
  • 2015 등록번호 : 대전.아00241(2015.8.28)  | 전화번호 : 042-541-0599 l 010-4512-9450  l fax 042-525-7119  qlstm0115@naver.com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희
    Copyright ⓒ 2015~2018 dohan.kr All right reserved. 
     
도안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