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올해 분양 없다.

"인간은 바라는 바를 얘기할 뿐, 일을 처리하는 것은 신(神)의 몫인가 보다."
기사입력 2017.08.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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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jpg
 
대전 도안신도시 도안호수공원3블록이 올해 분양이 물건너 갈 것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3블록 12월 분양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대전시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갑천지구 사업, 도안호수공원)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보완 요구 처리방안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적극 협의해 올해 12월에 분양을 정상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 안건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고, 특히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책 수립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로 인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간은 바라는 바를 얘기할 뿐, 일을 처리하는 것은 신(神)의 몫인가 보다."
- 편집자 주

3블록 분양이 늦어지면 8.2 부동산 대책의 반사효과를 대전에서 볼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3블록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실망일 수 밖에 없지만,  대전의 현재 아파트는 '부동산 황금기’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12월에 도안호수공원 3블록을 분양하게 되면 대전도 불가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지만 내년으로 연기되면 많은 역학적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6월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어 부동산대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대전은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늦어질수록 부동산 시장은 세종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8.2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대전시의 부동산 운명의 키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한편, 23일부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담도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LTV·DTI가 40%로 적용되며,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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