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반기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1건 적발
31건, 위반행위자 45명 적발, 과태료 2.2억 원 부과
기사입력 2017.08.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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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1건(45명)을 적발하고, 2.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시는 그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수는 31건(45명)으로 총 부과액은 2.2억 원에 달했다.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3명)이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15건(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7건(10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유성구가 1.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시는 실거래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시 관계자는“지난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근 세종시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경숙 기자 qlstm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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