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감독 강화
기사입력 2017.08.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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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P2P대출과 관련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현재까지 P2P대출은 제2~3금융권에 비해 금리도 낮을뿐더러 신용 등급에 영향이 없다는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수수료가 발생하고 안전성에 대한 단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업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다만, 現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던 상황이었다.이에 따라 28일 금융감독원은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다음과 같이 ‘17.8.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1. P2P대출 관련 정비사항□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근거 마련(令 §2의4)ㅇ P2P업체(플랫폼)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 부과⇨ 금융위 등록시 P2P대출에 대한 금융위‧원의 직접적 감독 가능※ 현재 모든 P2P대출 시‧도 등록을 통해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50여개 수준으로 추정(금감원 추정)□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 제한(감독규정 §10)ㅇ 기존 대부업과 상이한 P2P대출업의 영업특성과 기존 대부업자등의 규제우회‧신용질서 저해 우려를 감안하여,⇨ P2P대출업과 기존 대부업등간 겸영을 제한하고 각 업태간의 구분을 명확화□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 완화(令 §4의4)*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하여야 함ㅇ P2P업체(플랫폼)의 영업에 종속되어 있는 P2P대출의 형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 P2P영업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시,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 대출채권 전부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하여야만 자산한도 규제 완화가 적용되도록 하여 규제 우회 가능성을 방지
2. 그밖의 정비 사항□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제한 개선(§2의10)ㅇ 대부업‧전기통신사업간 겸업금지*(‘16.7.25일 시행)에 따라 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제한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등을 금지(법 §3의5②)
** 전기통신사업법령 해석(미래부) 상 단순 홈페이지 운영도 전기통신사업에 포함될 소지⇨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개선** 다만, 전기통신사업 중 문자발송업, VAN영업과 PG영업은 대부업 겸업 허용시 이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어 개정 법규에서도 계속 겸업을 제한□ 이밖에 ➊법정최고금리 관련 법률‧시행령 위임체계 정상화, ➋‘16.7.25부터 감독대상에 포함된 매입채권추심업자 대상 업무보고서 서식 확충 등 기타 보완 사항 정비
[박병수 기자 qlstm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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