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주택.건축 인허가 이관

기사입력 2017.09.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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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주택, 건축 인허가 관련업무가 이관된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서 및 주요 합의사항에 따르면, (도시계획 사무 존치) 국책사업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국가의 주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 유비쿼터스계획 수립 등 계획수립과 관련된 6개 사무는 종전대로 행복청이 계속 수행한다.
 
다만, 도시계획 수립과 변경 등의 과정에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세종시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고,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시 세종시의 의견 수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참여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허가 사무 이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한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업무는 세종시로 이관한다.
 
다만, 주택․건축 사무는 국가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행복청의 건축조례 제․개정 요청권, 인허가 전 행복청장에 협의,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 참여 등 계획권자인 행복청의 참여 등을 보장하고,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택 분양 및 사업계획 승인, 건축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간 행복청의 노하우, 행정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1년간의 이관 유예기간을 두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유지관리 사무 이관) 도시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정지역 안의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관리, 미술작품 설치․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4개 업무 및 마을명칭 제․개정업무 등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협의,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행복도시법령 및 세종시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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