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깜깜이 기본형 건축비가 거품을 조장한다"

기사입력 2017.09.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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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깜깜이 기본형 건축비가 거품을 조장한다"

- 기본형 설계 및 세부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기본형건축비
- 건설현장 일당 및 자재비는 줄었는데 기본형 건축비만 올라
- 법정건축비보다 평당 256만원, 실제 원가보다 평당 78만원 비싸
- 가산비도 근거없이 "0원 ~129만원"까지 책정, 소바자부담 증가

국토부가 결정,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국토부 의지로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세 번째로 [기본형 건축비 인하]를 발표했다.

어제 국토부가 8.2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의 민간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기본형 건축비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다. 하지만 경실련 주장대로라면 이미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때문에 분양가 인하효과도 미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며, 2005년 평당339만원으로 최초 고시된 이래 2017년 현재 평당 598만원으로 도입 이후 연평균 5%, 22만원씩 상승해왔다. 매년 3월, 9월 두 차례 고시되며, 오늘 9월 건축비가 2.14%상승 했다.

정부가 밝히는 건축비 상승요인은 주로 노무비와 자재비 등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건설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및 값싼 중국산 자재 증가 등을 제시하며 정부 발표에 반박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발표한 건설노동자 통계연보에 따르면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 수가 꾸준히 증가, 2017년 전년대비 증가율이 16.5%로 내국인노동자 6.4%의 2.6배까지 증가했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외국인노동자 까지 감안하면 아파트공사장의 90%정도를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 실제 건설노동자의 일당이 제자리이거나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값싼 중국산 철강자재도 2010년 전체 수입량의 34%에서 2016년에는 62%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정부의 자재비 증가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표준건축비와의 차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준건축비는 2017년 기준 평당 342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가 무려 256만원이나 비싸다. 표준건축비는 1989년 이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건축비 기준으로 2000년까지 사용되었고,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건설원가 산정기준으로 수십년간 발표되어 왔다. 경실련은 표준건축비와 다른 기본형건축비를 도입하려면 정부가 기본형건축비에 걸맞는 모양(설계도)과 질(시방서)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없이 십년 넘게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실제 건설원가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와 LH공사가 각각 공개한 발산, 장지, 강남, 서초 등의 건설원가는 평당 338만원~437만원으로 해당년도의 기본형건축비와 비교한 결과 기본형건축비가 평균 1.2배 수준이었으며, 평당 78만원이나 비쌌다.

여기에 국토부가 근거없는 가산비까지 허용해주면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2010년 이후 LH공사와 SH공사가 수도권에서 분양한 8개지구 아파트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가산비용이 최저는 2013년 분양한 마곡1지구로 “0원”이었으며, 최고는 2014년 분양한 화성동탄2지구로 평당 129만원이나 책정되는 등 편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소비자 부담 건축비도 평당 541만원~670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보다 평당 36만원~97만원, 평균 67만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가산비용의 심각한 편차는 LH 및 SH 공사가 원가와 상관없이 건축비를 부풀리면서 가산비용을 책정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의심된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조차 불투명한 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워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기본형 건축비가 아파트의 품질은 높이고,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는 정책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불투명한 건축비 책정, 가산비 허용 등으로 오히려 정부가 건축비 거품을 조성해왔다며 김현미 장관에게 기본형 건축비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기본형 건축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LH공사 등 공기업이 추진해 온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형건축비에 걸맞는 기본형 설계와 시방서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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