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 국회 상임위 통과

빠르면 12월 시행
기사입력 2017.09.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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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법안이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2월초쯤에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의원 41명이 동시 제안한 법률로 어느정도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가 원가공개 항복이 61개로 늘어나는 것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2007년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도입되면서 61개 항목에 대해 원가공개가 실시됐지만 2012년 법 개정으로 항목은 12개로 축소됐다.

현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주택이 공개해야 하는 12개 원가 항목은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이다. 하지만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알 수 없어 제대로된 원가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공개되는 61개 항목은 택지비 4토목 13건축 23기계설비 9그 밖의 공종·공사비 5간접비 6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세분화된다. 내역 중에는 흙막이 공사, 창호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와 같은 공종별 세부항목들이 있어 공사비 부풀리기가 쉽지 않다.

61개 항목 원가 공개는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해당된다.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로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의원은 "분양원가공개를 추진한 2007년 이후 집값이 잡힌 경험이 있다""분양원가공개와 함께 후분양제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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