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벌써 부터 반사효과...

도안호수공원 3블록 내년 분양 되면...분양가 오른다 & 내린다
기사입력 2017.09.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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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신도시에서도 도안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매매가 시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부실거래가에 따르면 도안12블록 어울림하트는 84.49㎡(전용면적)이 8월에 3억7 천~3억8천에 거래되었으나 9월에는 4억3천원 매매가 되었고,

도안15블럭 현대아이파크는 84.49㎡ 8월에 4억 2천에 거래되었으나 9월에는 4억4천에 매매가 성립되었다.
 
또한 양우내안애레이크힐과 도안13블록 금성백조예미지도 도안신도시 주면 아파트 오름세보다 상승률이 높아, 도안호수공원의 반사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이 올해를 넘어 내년 2월 중순이나 3~4월 분양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중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대전도시공사는 대전갑천지구 친수구역 환경보전 보완 방안을 대전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이번 주 나 추석 이후 국토부와 환경부에 재보완 사항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분양될 것으로 보이는 도안호수공원3블록에 대한 분양가에 대해 오를수 있는 요인과 내릴수 있는 요인이 모두 있다고 보았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법개정안이 의결돼, 빠르면 올 하반기 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이를 토대로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원가 항목 12개에서 61개 항목을 모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의 급상을 견제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급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과 1년에 두 번 재조정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에 반영되어 분양가 상승을 올릴 수 있고, 대전도시공사의 도안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매월 6억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이 더해져 분양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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