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복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이전&공동캠퍼스조성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7.09.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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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본회의가 통과돼, 행정안전부 이전과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이 실현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 행복도시법) 개정안(대안)이 9.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행복도시법 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 돼,

행복청은 도시계획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어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의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였고,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되어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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