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정비사업 주택업계..재건축 부담금 지원 등 불법행위 칼 겨눈다.

기사입력 2017.09.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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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이상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 및 향응제공 등에 칼날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될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주택업계를 불러 엄중히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업계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미성·크로바, 한신 4지구, 대치쌍용 2차 등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공사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등의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만약 이러한 위반사항이 추가 발견될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며, 10월 중 주택협회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아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하여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하여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18.2월 시행)을 통해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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