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호수공원, 환경보전방안 다시 제출돼..
최근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국토부 제출..
기사입력 2017.10.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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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동산 시장이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대전 인근 세종시가 8.2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지역으로 묶여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과 건수 제한에 이어 LTV·DTI 40% 적용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입성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됐다.또한 8.2 부동산 대책 후속 규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조치로 세종시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 계약을 한 매수자는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즉 신고필증이 없으면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수 없을뿐더러 돈 출처에 따라 불법 상속과 증여를 핀셋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세종시의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자 대전시 부동산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모양새가 됐다.규제에서 벗어난 대전 부동산 시장에 핫 플레이스는 단연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권 시장의 강한 의지가 피력된 도안호수공원 조성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끌고 가기에는 사업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이에 시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협의 과정에서 호수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 수질 분야에 대한 보완요구에 따라 상세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편,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전월대비 0.12% 상승한 가운데 대전은 0.19%상승 세종은 0.17% 상승을 보였다.전세 가격은 대전이 전월대비 0.18% 상승한 반면 세종은 0.44%상승했다.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세종시는 9월 26일부터 3억 이상 주택에 대하여 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자산 노출 및 세무조사 가능성 등 심리적 부담으로 더욱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전세가는 당분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지영,박병수 기자 qlstm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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