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우수하다면서”…방송에는 ‘셰프’, ‘리스펙트’

국민권익위, 571돌 한글날 계기 국민신문고 민원 325건 분석
기사입력 2017.10.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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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은 방송과 인터넷에서의 올바르지 않은 우리말 표기와 외국어 남용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571돌 한글날을 맞아 2014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우리말 사용 관련 민원 325건을 분석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민원이 발생한 분야는 대중매체가 102(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73(22.5%), 공공분야 47(14.5%), 상호 및 상표 9(2.8%), 교과용도서 6(1.7%)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는 방송, 인터넷 등, 옥외광고물은 건물간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판 등, 공공분야는 정책 이름, 공공시설명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1

  
한글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등의 위반 사례 수정요청과 올바른 표기법에 대한 질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146(44.9%)이었으며, 외국어 남용 등 문제 개선을 건의하는 우리말 사용문화 확산142(43.7%)이었다.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관련해서는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 국어의 로마자표기, 표준어사용, 표준발음 관련 순으로 위반 표기 수정을 건의하거나 질의하는 민원이 많았다.
 
우리말 사용문화 확산 요구와 관련해서는 외국어 및 외래어 남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며, 우리말 사용 촉진 건의, 일본식 표현 청산, 한자사용 자제, 한글교육 강화, 비속어 규제 필요 등에 관한 것이었다.

2

  
연령대는 20대가 20.6%(67)로 가장 많이 차지했, 다음으로 5019.7%(64) 6017.2%(56) 등의 순이었다.
 
민원을 처리한 기관은 문체부가 31.4%(18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7.5%(57), 서울시 5.8%(19) 순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다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 및 인터넷 등에서 올바른 우리말 표기에 주의하고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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