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개방 기틀 마련
기사입력 2017.10.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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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8월 16일 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 등이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주차장의 개방시간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 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화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방범,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불편 등의 우려로 개방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관련 법령 및 준칙의 개정으로 개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간 시간대에 여유 공간이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이 가능해져 도심 인근상권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입주자 등에게는 주차비 수입으로 관리비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은 관련 조례 또는 규정 등이 정비된 이후에 하게 된다.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전시 홈페이지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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