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2015년 이후 총리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려, 서면회의로 대체”

기사입력 2017.10.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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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규정 불구, 황교안 총리 재임 이후 ‘유명무실 위원회’ 전락
“박근혜 정부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가벼운 인식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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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황교안 총리 이후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로 대체되어 형식적 기록만 남겨왔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하는 등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황교안 총리 취임 이후부터는 한 번도 총리가 직접 대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서면회의로만 대체 파행운영을 했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사회부총리 도입에 따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총리 중심으로 학교폭력대책을 주로 심의하고 총리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서면 심의했다’는 교육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참석하는 국무위원의 구성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성격의 회의”라며 “대책위원회에는 각 계의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반면,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학교폭력 핵심 부처장 중 하나인 경찰청장도 참석하지 않는 등 관련논의 및 심의와 의결 등에 있어 무게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학교폭력예방은 정부차원은 물론 전 사회적 참여와 협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위원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의 하나의 안건으로만 다뤄온 것은 박근혜정부와 황교안 총리가 가졌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가벼운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및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나갈 문제임에도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회의로 전락했던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대책위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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