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원자력안전위, 해제 수준의 처방 필요” 안이함 질타

31일 원안위 종합감사서 전날 발견된 한빛원전 6호기 보조건물 공극 관련 답변에 “그런 자세가 불신과 갈등 증폭시킨 것... 제 역할 못 하고 있어” 지적
기사입력 2017.10.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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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이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원안위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용환 원안위원장을 향해 “원안위 해체 수준의 극단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이는 이 의원이 전날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6호기 보조건물에서 발견된 2개의 공극(구멍)을 언급하며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묻자 원안위가 ‘방사능 노출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다’고 답하면서 나왔다.
 
이 의원은 “그따위 자세를 하고 있으니 오히려 (원자력 관련 시설 소재지 주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킨 것”이라며 “아예 해체하고 다른 기구로 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안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며 출범했던 원안위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이번 국감 과정에서 밝힌 ‘원자력 관련 시설 소재 지역 정부에 감시권 및 가동 중지·폐쇄권 부여’ 법안 추진 의사 역시 이 같은 원안위의 결여된 안전 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지역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안위가 지역 정부에 △자료 제출 등 정보 요구권 △현장 조사권 및 감시권 △원자력 관련 시설의 가동 중지·폐쇄권 등을 부여토록 하는 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추진된다면 대전시를 비롯한 원자력 시설 소재 지자체의 안전선 강화를 위한 권한과 책무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원자력 안전 관련 요구권 등 권익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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