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임박

"상한제 적용시 주변시세 보다 분양가 10~15% 인하 효과“
기사입력 2017.11.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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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어느 지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강남3구 등 서울 전역은 당장 적용되긴 어렵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관측이다. 업계는 첫 타깃으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과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민간택지의 경우 사실상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서울 등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올랐고 이에 정부는 8·2 대책에서 적용요건을 완화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한다. 여기에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일반 5:1 또는 국민주택(85㎡) 규모 10:1 초과 △3개월 주택거래량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등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이 같은 기준을 넘어서면 정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결정된다.
 
부동산 업계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당장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분양가_상한제.jpg
 
먼저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0.18% 상승했다. 같은기간 서울 집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상을 기록하며 기본 조건은 충족했다.
 
다만 3가지 추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현 시장 상황을 보면 서울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3개월이라는 적용 기간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도 정량적 지표 외에 시장 분위기 등 정성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어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남3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대다수가 재건축되는 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동안 적용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내년 말까지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모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상태다. 분양가상한제의 효력이 적어도 서울 강남3구에서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분당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4.27%를 기록해 경기 지역 물가상승률(0.86%)의 5배 수준을 나타났다. 분당은 8·2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꼽힌 바 있다.
 
수성구 역시 3개월 동안 집값이 2.43% 오르면서 물가상승률(0.7%) 2배를 웃돌았다. 청약시장 역시 올 상반기 분양한 4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이 116.7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웠다.
 
부동산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종전보다 10~15%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일각에선 상한제 해당 지역은 '로또 청약' 열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8·2 대책 이후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했던 서울 신반포센트럴자이,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등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상한제 적용과 함께 이 같은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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