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대전시 각부서 및 산하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
본청 및 산하기관 구매실적 분석결과 구매율 0.00% 2곳도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충족못해
기사입력 2017.11.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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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김동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각부서 및 산하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매율이 0.00%인 기관 2곳을 포함하여 조사대상 95개 부서중 36개부서가 우선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동섭의원은 대전시 본청 각 과별,직할부서,사업소,산하 공기관 등 95개부서가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구매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6개부서가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을 위반하고 있으며,그 중 경제통상진흥원과 인재육성장학재단 2곳은 0.00%로 전무한 상태인 것은 물론 심지어 복지정책과는 0.20%로 총구매액 1,188,943,310원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2,433,200원으로 나타났다며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마저 외면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 장려를 할수있을지 의문이라고 질책하였다.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동 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장은 구매목표를 담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윤희 기자 qlstm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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