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 명기해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보장된 개헌 필요성 주장
기사입력 2017.11.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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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개헌특위 회의·민주연구원 자치분권 토론회 잇달아 참석해 주장
“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 자치분권 상징인 세종시 역할 위해 헌법이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 ‘자치분권 전도사’로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자치분권에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행정수도라는 점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와 민주연구원 국정과제 연속토론회 ‘자치분권과 지역상생’에 잇따라 참석해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권한을 배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국가 운영체제의 혁신 수단”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분권만 주장하다가는 지역 간 균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균형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선언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이다’라는 문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는 세종시라고 못박아야 이러한 위상 확보를 퉁해 분권과 균형발전을 확실히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 의원은 “자치분권이 되면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막는 장치로 보충성의 원칙이 언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자치가 핵심이다. 주민이 직접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책임을 묻고 책임도 지는 것이 일상화돼야 한다”며 최근 고도로 발달된 ICT 기술을 접목시킨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법률에 우선하는 자치규범 제정권을 지역 주민이 가져야 하고 △연방제 ‘수준’에 그치지 말고 확실한 연방제를 추진해야 하며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헌특위 활동을 비롯한 논의 과정에서 불완전한 지역자치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민의가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투하고 있다”며 “지역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헌법에 명시돼 반드시 ‘지역분권형 개헌’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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