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세종시 아파트 거래가 급감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4월1일이후 다주택자 고민에 휩싸여
기사입력 2017.12.06 12:5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매매는 63건으로, 부동산 규제 이전인 지난 7월 663건이 거래됐던 것과 비교할 때 무려 10% 수준으로 크게 줄었으며 가파르게 오르던 아파트값도 한풀 꺾였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0.65% 상승했던 아파트 가격은 9월 0.17%, 10월 0.1%, 11월 0.07%로 상승세가 둔화된 셈이다.

더욱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한다. 현재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세율이 더 오르며 3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혜택도 사라진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퇴로도 열어 줄 계획이다. 이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며 매몰이 쏟아져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하는 것을 막고, 임대시장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업계는 잇단 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세종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시는 8·2 대책에서 서울 25개구·과천시등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서울 11개구와 함께 투기지역으로 묶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인구와 도시 규모 등에서 주택 수요층이 가장 얇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매수 문의가 많이 끊겼고, 세종시내 BRT(간선급행버스) 노선과 떨어진 단지들은 분양권 매물이 8·2대책 이후 2000만~30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나온다”며 “기준금리까지 올라 아파트 매수자 없어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저작권자ⓒ도안뉴스 & doha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Union 도안뉴스 (http://dohan.kr) | 발행인, 편집인 : 이현옥 | Ω 35388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28번안길 84(가수원동)[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1349번길 19(가수원동)[가수원지사] ㅣ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25(도안동)[도안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유성지사] 
  • 2015 등록번호 : 대전.아00241(2015.8.28)  | 전화번호 : 042-541-0599 l 010-4512-9450  l fax 042-525-7119  qlstm0115@naver.com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희
    Copyright ⓒ 2015~2018 dohan.kr All right reserved. 
     
도안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