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거급여법」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17.12.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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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성이 강한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적지원 확대 및 사업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설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건설형 300호 이상, 매입형 100호 이상)와 일반형임대사업자(건설형 1호 이상, 매입형 1호 이상)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1호 이상)로 단일화하였다.
②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지원대상자(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③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
촉진지구에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촉진지구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5천 제곱미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대통령령 규정)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임대료 증액 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
민간임대주택 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도 신설하였다.
< 주거급여법 >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0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내년 7월 예상)부터, 「주거급여법」은 ‘18.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 4만호 공급의 추진기반이 마련되었고, 민간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공적지원 혜택이 임대사업자 뿐 아니라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임대료 인하, 주거지원계층 배려 등 공공성을 강화하였기에,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급여법」 개정에 대하여, 그 동안은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많았으나, 내년 10월부터는 이들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향후 제도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수 기자 qlstm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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