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행정수도 개헌으로 완성해야

「헌법개정에서 대한민국 수도규정의 도입방안검토연구」 보고서 공개
기사입력 2018.01.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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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헌법개정 시 수도규정의 도입방안을 검토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헌법개정에서 대한민국 수도규정의 도입방안검토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박 의원이 (사)한국국가법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연구로 개헌 시 수도조항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수도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까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담겨 있다.
 
박범계 의원은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지만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논의와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보고서는 ‘주요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함에도 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는 2원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비효율성을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와 관련한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고 지방분권과 행정사무의 효율성, 국회의 견제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규정을 헌법개정을 통해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수도조항을 ▲헌법에 직접 수도규정을 두는 방안,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하는 방안, ▲총강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각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개정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평가면서, “행정수도 세종시 문제는 충청인 모두의 염원이며,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온 지방분권의 상징으로서 이번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의지를 전체 국회의원과 공유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299명의 의원들에게 친전 형식으로 전달했다. 행정수도 개헌이라는 충청인의 열망도 함께 전달되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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