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경유차(총중량 2.5톤이상)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환..‘18.2.6(화)일부터 접수
기사입력 2018.0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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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작년 대비 두 배 규모인 총 16억 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약 1,000여대의 노후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에서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자동차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 가능차량으로 판정된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신청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신청기간은 2018년 2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시청 기후대기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신청 접수는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대전시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기후대기과(042-270-5683)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희 기자 qlstm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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