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단계, 상대아이파크"8월착공","10월분양" 높아져...

기사입력 2018.02.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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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2단계.jpg
 
도안호수공원 아파트 분양이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도안신도시 도안2단계(상대동·복용동, 학하동 일대)는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안2-1지구 가칭 상대 아이파크가 올해 10월 분양이 확실히 되면서 대전 부동산시장에 불꽃이 재점화될 분위기 이다.
 
지난 달 12일 가칭 도안2-1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심의가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상대동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결과 준거주거지역에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특화계획 수립 토록 했고, 토지주와 협의 등을 통해 동의율을 높혀 원 토지 소유자와 마찰을 줄이도록 권고 했다.
 
대전시는 이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유토개발 1차) 지정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도안2단계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활용해 도안1단계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안대로 건설 등 재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올 상반기 분양이 요원해졌다는 분위기다.
  
지난 달 4일 금강유역환경청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하 갑천개발사업) 사전공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했다.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지난 11월 갑천개발사업 현장모니터링 중 호수공원부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확인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에 사전공사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갑천시민대책위와 국토부 친수사업 담당부서,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와의 현장 조사결과 도안호수공원 실시설계 변경 전 시작한 기초공사를 사전공사로 확인했고 12월 30일 사전공사 판정되어 대전도시공사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5일 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전공사 위반 최고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당시 시민대표로 활동하는 등 환경보존에 무게가 실어질 수 있어 도안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다소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6월 지방선거로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도안2-1 상대동 아이파크가 도안신도시에서 올 해 첫 분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한편, 지난달 31일 고려개발·대림산업이 대전 서구 탄방동2구역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e편한세상 둔산 청약결과 16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만5,639명이 몰려 평균 274.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B로 4가구 모집에 3,185명이 몰리면서 796.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둔산 재생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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