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불법 폐기물처리업체 4곳 적발

폐드럼수거업체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업체 1
기사입력 2018.02.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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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한 달에 걸쳐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별로는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과 사업장 규모 1,000㎡이상 되는 폐지 등 수거업체 1개소 ▲ 폐드럼 수거업체 3개소로 이번에 적발된 폐드럼 수거업체는 산업용화학제품 제조업체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발생되는 폐드럼만을 전문으로 다량 취급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수거한 폐드럼을 승인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하차한 후 빠르면 15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일정량이 적재되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울산, 화성 등에 있는 폐드럼을 취급하는 폐기물중간  처리업체에 개당 약 4,500원에서 8,500원 가량을 받고 판매해 왔다.
 
또한 한 업체는 약 1,000㎡이상인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폐지를 매월 약 1,000톤 가량 수거해 제지업체에 판매하기 편리하게 사업장 안에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를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되었다.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모든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처리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관련법규를 자문받을 수 있다.
 
폐드럼은 대부분 산업용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곳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써 부적정하게 보관할 경우,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등 2차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폐드럼 수집·운반업체는 수거해 온 폐드럼을 하차하지 말고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직접 운반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관할 구청에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한다.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직결되는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계자 조사 후 형사 입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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