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항측 위반건축물 일제 조사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 정비 … 행정지도 및 자진정비 당부
기사입력 2018.02.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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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오는 7월말까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일제 조사는 항공촬영 결과 적발된 건축물 5,180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정비를 통해 위반건축물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 유발 및 준법 의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주요 정비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이며, 건축물의 소유자와 구조, 면적과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구는 3월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해 8월말까지 정비 및 조치를 끝내고 이후 미정비분에 대해 행정절차를 진행, 올해 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자진정비를 당부하면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qlstm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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