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입법 발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2018.02.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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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이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활동에 나섰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14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통학로에 보행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보행로가 없어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사실상 방치된 통학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행로 없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작년 7월 기준 1,834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승래 의원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통행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동안 빈번히 발생해온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정작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는 헌법이 정하는 의무교육인만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승래 의원은 현재 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법상 도로에 포함시켜 보행자 보호의무를 모든 횡단보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도 중대과실에 포함돼 공소제기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원만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해야 사회가 안심할 수 있다”며 “통학로나 아파트처럼 우리 일상에서부터 시작해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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