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기준 마련, 경비원 고용안정화 및 범죄예방 기대

대전시, 황금 개띠 새해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기사입력 2018.02.18 07:4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전시는 올해 16.4%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 해고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비원 고용 유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 심사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가이드라인에 경비원 및 청소원 고용 안정화 우수단지 및 범죄·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평가 항목을 도입, 100점 만점 중 고용안정화 우수단지에 20점, 안전사고 예방분야에는 5점을 부여한다.
 
시는 올해 250백만 원을 자치구에 교부해 시·구비 540백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은 자치구의‘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등이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시책은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비원들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와 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나선 것으로, 새해에는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과 주민안전 두 가지 목표가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지원을 위해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 2015년 48건 451백만 원, 2016년 62건 505백만 원, 2017년 54건 517백만 원 등 총 164개 단지에 1,473백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난 사업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 및 준비서류 마련에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단계부터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협조를 받아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도안뉴스 & doha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Union 도안뉴스 (http://dohan.kr) | 발행인, 편집인 : 이현옥 | Ω 35388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28번안길 84(가수원동)[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1349번길 19(가수원동)[가수원지사] ㅣ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25(도안동)[도안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유성지사] 
  • 2015 등록번호 : 대전.아00241(2015.8.28)  | 전화번호 : 042-541-0599 l 010-4512-9450  l fax 042-525-7119  qlstm0115@naver.com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희
    Copyright ⓒ 2015~2018 dohan.kr All right reserved. 
     
도안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