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체결 기한 연장

법률자문 및 공모지침서에 따라 3월 8일까지 추가 협상 결정
기사입력 2018.02.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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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와 ㈜하주실업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본계약 체결 협상기한을 10일간 연장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6차례의 정례회의와 수차례의 비정례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협상최종일인 26일까지 핵심 입점업체인  롯데쇼핑의 확약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주실업측에서 “롯데쇼핑의 임차확약을 위해 노력 중 지난 13일 롯데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중대한 연기사유에 해당되므로 협상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대전도시공사는 ㈜하주실업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공모지침서 5-1-나-(2)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과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해 협상 기한 연장에 동의 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책임성이 담보된 확약서를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받지 못하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하주실업도 롯데쇼핑 등으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밝혔다.

연장된 협상기한은 3월 8일까지다.

한편, 김문영(전 청와대 행정관)은 유성복합터미널의 행정력 무능으로 매번 절차적 문제에 봉착해 시민들에게 낙심만을 낳았다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전사적으로 복합터미널 조성에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에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 프로세서 적용, 대전시민과 유성구민들이 납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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